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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검문시 '한마디'가 상황 바꾼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체류자 고용 단속이 급증하자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화두가 되고 있다. 특히 ICE가 올 여름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불법체류자 직원 고용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 시행 계획<본지 5월15일 A-1면>을 밝히면서 서류 미비자 사이에서 체포 또는 추방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ICE의 불시 단속에 대비, 기본적인 대응 방법과 영어 표현 등을 숙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민자방어프로젝트(IDP)는 '한마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단속 요원과 마주했을 때 대답 한마디가 상황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IDP 알레한드라 로페스 디렉터는 "ICE요원이 공공장소나 길거리에서 체포를 시도할 때는 이름을 먼저 크게 부른 뒤, 이름을 확인한 후 체포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나 신분, 출생지 등을 대답하기 전에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묵비권 권리에 대해 기본적인 영어를 숙지하고 있어야 하고 거짓말을 하거나 저항하면 안 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정확한 법적 용어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예로 '추방에 관한 영장(warrant of deportation)'은 '수색 영장(search warrant)'과는 구분된다. 만약 수색 영장이 없다면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되고, 영장이 있다 해도 창문이나 문틈 아래로 전달받아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영장에 판사 서명이 누락됐다면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된다. 다음은 IDP가 소개한 대응방법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ICE요원이 공공장소에서 불심검문을 한다면. "신분증을 보여주거나 이름을 대답하지 말아야 한다. 먼저 'Am I free to go? (저 가도 됩니까?)'라고 물어보라. 만약 요원이 'No(못 간다)' 라고 했다면 'I want to use my right not to answer questions(나는 묵비권을 행사하겠다)' 그리고 'I want to speak to a lawyer(나는 변호사와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하라. 요원이 'Yes(가도 좋다)'라고 대답해놓고 계속 묻는다면 'I don't want to answer your questions (당신 질문에 대답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는 'I'd rather not speak with you right now(지금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한 후 떠나라." -ICE가 몸수색을 시도하면. "도망가거나 저항하지 말고 침착하게 'I do not consent to a search(저는 수색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라. 이민 신분이나 출생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 절대 대답하지 말아야 한다. 어떠한 신분증이나 서류도 넘기지 말라.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어서다." -집으로 찾아온다면. "일단 국토안보부(DHS)인지, ICE 요원인지 알아보고 침착하고 공손하게 'I don't want to talk to you right now(지금 당신과 대화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라. 그리고 '영장(warrant)' 여부를 물어보고, 있다면 문 밑에 틈으로 전달해달라고 요청하라. 영장이 없거나 판사 서명이 없는 영장은 거부해도 된다." -그래도 집에 들어왔다면. "분명하게 'I do not consent to you being in my home. Please leave.(나는 당신이 집에 들어오는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가주세요)'라고 말하고, 집안의 방이나 물건들을 뒤지기 시작하면 'I do not consent to your search.(저는 수색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계속 말해야 한다. 그리고 그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말고 묵비권 행사와 변호사 선임을 하겠다고 대답하라." -ICE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나. "ICE는 체포하려는 상대를 미리 식별한다. 그리고 그 사람을 찾기 위해 집, 법원, 직장까지 간다. 거리에서 기다리는 경우도 있다. 또, ICE는 종종 경찰인 척하며 신분을 속이거나 진행 중인 수사가 있다며 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식으로도 접근한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지인들과 함께 계획을 세워놓고 변호사와도 미리 연락을 해두는 게 중요하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2018-05-21

'불체자 고용업주' 체포 올해 594명…4배 폭증

2017~2018회계연도 들어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 고용 단속이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ICE는 현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 1일부터 지난 5월 4일까지 산하 기관인 국토안보수사국(HSI)이 3510건의 현장 실사를 실시했으며 2289건의 취업자격확인서(I-9) 감사를 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이를 통해 고용주 594명이 형사법 위반으로 체포됐으며, 노동자 610명은 이민법 등 행정 법률 위반으로 체포됐다. 2016~2017회계연도에 1716건의 현장 조사와 1360건의 I-9 감사를 통해 고용주 139명과 불법체류 신분 노동자 172명이 체포된 것과 비교하면, 불과 7개월 만에 실사·감사 건수는 직전 회계연도 전체의 두 배 정도, 체포 건수는 네 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ICE의 불법 고용 단속 급증은 지난해 10월 토머스 호먼 국장 대행이 "현장 단속을 4~5배 늘릴 것"이라고 밝힌 뒤 예견돼 왔으며, 지난 1월 편의점 체인 '세븐일레븐' 전국 17개 주 매장 100곳에 대한 전격 현장 실사 이후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데릭 베너 HSI 부디렉터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의 현장 조사는 고의적으로 법을 어긴 고용주들을 형사 고발하고 I-9 감사를 통해 막대한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법을 준수하도록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베너 부디렉터에 따르면, ICE는 올 여름 또 한 차례의 대대적인 I-9 감사에 나설 예정이며 현 회계연도가 끝나는 오는 9월 30일까지 I-9 감사 건수가 5000건을 웃돌도록 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지금까지 최고 기록은 2013년의 3127건이었다. 또 예산 지원과 타 부처의 협조가 있을 경우 앞으로도 매년 최대 1만5000건의 I-9 감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를 위해 ICE 본부에 250명의 감사관이 상주하는 '고용주 준법 조사 센터(ECIC)'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베너 부디렉터는 밝혔다. 1986년 제정된 '이민개혁통제법(IRCA)'에 따라 모든 고용주는 직원 채용 시 I-9 양식을 사용해 신원과 합법 취업자격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또 I-9 서류는 직원의 근무 기간은 물론이고 퇴직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회사 내에 보관해야 한다. ICE가 I-9 감사를 통보하면 고용주는 사흘(휴일 제외) 내에 모든 직원의 I-9를 제출해야 한다. 감사에서 불법 고용이나 I-9 작성 오류 등 위법사실이 적발되면 고용주에게는 건당 224달러에서 2236달러의 막대한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의성 여부에 따라 형사 처벌과 최대 건당 1만6000달러의 벌금도 부과될 수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적발된 불체자는 체포돼 추방 대상이 된다. 2016~2017회계연도에 불법 고용으로 기업들이 낸 벌금·과태료는 1억540만 달러에 달했다. 박기수 기자

2018-05-14

한인 추방대상 76% 2년 이상 장기 거주자

미국 내 장기 거주한 이민자의 추방재판 회부 사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이민법원 자료를 분석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수년 동안 미국에서 살아온 장기 거주 이민자가 추방되는 사례가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서 지난 3월 국토안보부가 추방재판에 회부한 7056명 중 체류기간이 확인된 3318명 가운데 미국에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무려 43%에 달했는데, 이는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마지막 달인 2016년 12월의 6%와 비교하면 7배로 증가한 것이다. 5년 이상 거주한 추방재판 회부 이민자도 20%를 차지한 반면 최근에 입국한 추방재판 회부자는 전체의 10%에 그쳤다. 2016년 12월에는 최근 입국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72%였다. 최근의 이러한 경향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불법체류자는 누구든 추방대상"이라며 내부 이민 단속을 강화하는 정책을 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오바마 행정부 때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에게 기소재량권을 활용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우선순위를 정해 중범죄자나 최근 밀입국자를 우선 추방·단속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기소재량권 활용 지침이 내려진 2013년 5월부터 2017년 2월까지는 매달 추방재판 회부자 가운데 최근 입국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모두 75%를 넘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모든 불법·범법 이민자를 무차별적으로 체포해 추방재판에 회부하는 정책으로 바뀌었고, 단순 이민법 위반자나 장기 거주자, 부양가족이 있는 이민자 등의 고려사항에 관계 없이 걸리면 무조건 체포해 추방재판에 회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TRAC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까지 추방재판에 계류 중인 한인 케이스는 1만735건으로 전체 386만6971건의 0.3%를 차지했다. 추방재판이 진행 중인 한인들 중에서도 체류기간이 확인된 7898명 가운데 76%인 6014명이 2년 이상 미국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년 이상 거주한 한인도 749명(9.5%)이 현재 추방재판에 회부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추방재판을 받고 있는 한인 가운데 30.9%인 3318명이 캘리포니아주 거주자였으며, 뉴욕주가 971명(9%), 워싱턴주가 792명(7.4%), 뉴저지주가 773명(7.2%)으로 뒤를 이었다. 뉴욕주에서 추방재판에 계류 중인 한인들의 출신 지역은 퀸즈가 649명으로 3분의 2(66.8%)를 차지했으며, 맨해튼(70명)·나소카운티(66명) 순이었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2018-04-23

"제대군인 추방 말라"는 지침 무시한 ICE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제대군인은 추방하지 말라는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의 지침을 무시하고 함정수사로 체포한 중국계 이민자를 추방재판에 회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ICE가 현역.전역 군인은 추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매티스 장관의 지침과 명예 제대한 군인은 시민권 취득을 허용하는 연방법에도 불구하고 중국계 이민자인 실롱 주(27)를 시애틀 이민법원의 추방재판에 회부했다고 4일 인터넷판에서 보도했다. 더구나 주는 국토안보부가 비자 사기 브로커들을 체포하기 위한 함정수사 목적으로 설립한 가짜 대학인 '노던뉴저지대학'에 등록했다가 비자 사기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매티스 장관은 지난 2월 8일 "현역 복무 군인과 신병훈련소에 대기 중인 사병, 명예 제대한 예비역 등은 추방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특히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과 합의했다"면서 "누구라도 명예 제대한 사람은 어떤 종류의 추방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제1차세계대전 이후 유지되고 있는 연방법은 "명예로운 상태에서 제대한 비시민권자는 귀화 자격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ICE에 체포될 당시 주의 신분은 육군 명예 제대자였다. 중국 출신인 주는 2009년 미국에 유학 와서 위스콘신주 빌로이트칼리지를 2013년에 졸업했다. 그 직후 미국 시민권을 빨리 취득하기 위해 '외국인 모병 프로그램(MAVNI)'을 이용해 입대하려 했으나 그 당시 '매브니' 프로그램이 일시 중단된 상태였다. 이때 이민자에게 교육 컨설팅을 제공하는 '유에스퀴클리(U.S. Quickly)'라는 회사를 통해 국토안보부 인가를 받은 노던뉴저지대학의 재학중현장실습(CPT) 과정을 이용하면 애플에서 고객 지원 테크니션으로 일하며 학점도 딸 수 있다는 정보를 얻었고, 그 대학에 8000달러의 등록금을 내고 유학생 입학허가서(I-20)를 새로 발급받았다. 주는 재학 중 '매브니' 프로그램이 재개되자 전문 통역병으로 육군에 입대해 2016년 6월 9일 기초군사훈련을 수료했다. 하지만 2016년 4월 ICE가 노던뉴저지대학 사건을 조사하던 중 주의 이름이 나왔고 ICE는 육군의 협조를 구한 끝에 그 해 11월 16일 조지아주의 포트베닝 기지에서 그를 체포했다. 퇴역 육군 장교로 주의 변호를 맡고 있는 마가렛 스톡 변호사는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아무도 그 대학이 가짜인 것을 몰랐다"며 "군 입대를 희망하고 있는 사람이 까다로운 신원조회가 있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가짜 대학에 다니는 '자살행위'를 하겠는가"라고 주장했다. 반면 ICE는 매티스 장관의 지침이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로서 군대에 복무하는 사람들만 해당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DACA가 폐지되더라도 현역이나 예비역 군인은 체류 지위를 보호받을 것이라는 의미였다는 설명이다. 박기수 기자

2018-04-04

ICE, 국방장관 지침에도 군인 추방 시도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제대군인은 추방하지 말라는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의 지침을 무시하고 함정수사로 체포한 중국계 이민자를 추방재판에 회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ICE가 현역·전역 군인은 추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매티스 장관의 지침과 명예 제대한 군인은 시민권 취득을 허용하는 연방법에도 불구하고 중국계 이민자인 실롱 주(27)를 시애틀 이민법원의 추방재판에 회부했다고 4일 인터넷판에서 보도했다. 더구나 주는 국토안보부가 비자 사기 브로커들을 체포하기 위한 함정수사 목적으로 설립한 가짜 대학인 ‘노던뉴저지대학’에 등록했다가 비자 사기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2016년 4월 6일자 A-1면> 매티스 장관은 지난 2월 8일 “현역 복무 군인과 신병훈련소에 대기 중인 사병, 명예 제대한 예비역 등은 추방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특히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과 합의했다”면서 “누구라도 명예 제대한 사람은 어떤 종류의 추방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제1차세계대전 이후 유지되고 있는 연방법은 “명예로운 상태에서 제대한 비시민권자는 귀화 자격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ICE에 체포될 당시 주의 신분은 육군 명예 제대자였다. 중국 출신인 주는 2009년 미국에 유학 와서 위스콘신주 빌로이트칼리지를 2013년에 졸업했다. 그 직후 미국 시민권을 빨리 취득하기 위해 ‘외국인 모병 프로그램(MAVNI)’을 이용해 입대하려 했으나 그 당시 ‘매브니’ 프로그램이 일시 중단된 상태였다. 이때 이민자에게 교육 컨설팅을 제공하는 ‘유에스퀴클리(U.S. Quickly)’라는 회사를 통해 국토안보부 인가를 받은 노던뉴저지대학의 재학중현장실습(CPT) 과정을 이용하면 애플에서 고객 지원 테크니션으로 일하며 학점도 딸 수 있다는 정보를 얻었고, 그 대학에 8000달러의 등록금을 내고 유학생 입학허가서(I-20)를 새로 발급받았다. 주는 재학 중 ‘매브니’ 프로그램이 재개되자 전문 통역병으로 육군에 입대해 2016년 6월 9일 기초군사훈련을 수료했다. 하지만 2016년 4월 ICE가 노던뉴저지대학 사건을 조사하던 중 주의 이름이 나왔고 ICE는 육군의 협조를 구한 끝에 그 해 11월 16일 조지아주의 포트베닝 기지에서 그를 체포했다. 퇴역 육군 장교로 주의 변호를 맡고 있는 마가렛 스톡 변호사는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아무도 그 대학이 가짜인 것을 몰랐다”며 “군 입대를 희망하고 있는 사람이 까다로운 신원조회가 있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가짜 대학에 다니는 ‘자살행위’를 하겠는가”라고 주장했다. 반면 ICE는 매티스 장관의 지침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로서 군대에 복무하는 사람들만 해당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DACA가 폐지되더라도 현역이나 예비역 군인은 체류 지위를 보호받을 것이라는 의미였다는 설명이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2018-04-04

ICE, 범죄 전력없는 농장노동자 체포…센트럴 밸리지역서 집중 단속

연방이민단속국(ICE)이 범죄 전력이 없는 농장 노동자까지 마구잡이로 체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농장 지역인 센트럴 밸리 주민 사이에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센트럴 밸리 지역은 캘리포니아 농업산업의 중심지역으로 이곳에서 이민당국이 대대적인 체포작전을 펼치면서 농장주와 농장 근로자 사이에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고 LA타임스가 지난 31일 보도했다. 헤수스 아세베스는 동료 노동자 3명을 태우고 이른 새벽 어둠을 뚫고 토마토 농장을 향해 출근하고 있었다. 이때 뒤에서 경찰차 불빛이 반짝였다. 이민단속국 요원이었다. 이들은 아세베스에게 운전면허증과 차량등록증, 보험카드를 요구하더니 합법적 체류 신분인지를 물었다. 아세베스와 그의 동료들은 이민구치소로 갔다. 하지만 여기에 이민단속국 체포 대상은 없었다. 3명의 남성은 전과기록이 없었고, 올해 44세의 아세베스도 몇 건의 전과기록이 있지만 가장 최근 것이라고 해야 2012년의 무면허 운전이 전부였다. 이날 오전 ICE 요원들은 컨 카운티에 거주하는 이민단속 대상자 집을 급습했다. 요원들은 아세베스의 차에 있던 남성 가운데 한 명이 체포 대상자와 일치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차를 세웠던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이민자 정책이 더욱 강화되면서 불법 이민자의 입지가 점차 좁아지고 있지만 최근의 단속은 특별히 더 우려된다는 것이 이민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민단속국이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까지 체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농장주들은 단속이 더 강화될 경우 수확철에 충분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것을 염려하고 있다. 한 농장주는 "농장 노동자를 미국인 노동자로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사업체에 고통을 주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지난 2월 센트럴 밸리 지역에서 실시된 일제 단속에서 232명이 체포됐고 이 가운데 180명은 범죄 기록이 있거나 추방 등과 연관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장노동자연대(UFW)는 최소 26명의 농장노동자가 컨과 툴레어, 마데라 카운티 지역에서 체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2018-04-02

'세금 환급'도 영주권 거부 사유…전미 납세자 20% 혜택 'EITC'

정부 복지 프로그램 수혜본지 2월9일자 1면>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등 세금 환급까지 영주권 발급 거부 사유로 포함하는 규정을 트럼프 행정부가 준비 중이다. EITC는 'Earned Income Tax Credit'으로, 저소득 근로자에게 세금환급 형태로 근로장려금을 주는 제도다. 국토안보부의 '공적 부담(public charge)에 근거한 입국 불허 규정'의 완성된 초안을 워싱턴포스트가 28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이민서비스국(USCIS) 심사관이 취업비자나 영주권 심사 시 최대한 넓은 영역에서 이민자나 그들의 자녀들이 공공 복지 혜택을 받았는지 정밀 심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현행은 현금성 혜택(cash benefit)이 아닐 경우 고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새 규정은 비 현금성 지원(non-cash benefit)을 받는 경우에도 '공적 부담'으로 간주하도록 그 범위를 넓힌 것이다. 특히 EITC 환급까지 '공적 부담'으로 분류했다. EITC는 미국 납세자의 20%가량이 받고 있으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저소득 이민자 가정은 대부분 혜택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영주권 신청자가 앞으로 공공 복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최소 1만 달러의 현금 보증금(bond)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보증금 규모는 복지 수혜 가능성이 높을수록 커진다. 게다가 새 규정은 이러한 기준의 적용을 심사관의 재량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했으며 자녀가 있는 가정은 더 정밀하게 심사하도록 해 이 규정이 시행되면 영주권이나 취업비자 신청의 기각률이 급등할 전망이다. 새 규정은 또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들이 그 기간 받은 복지 혜택도 '공적 부담'으로 간주해 이들이 나중에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더라도 이 사실을 감안해 심사하도록 했다. 한편 새 규정에서 구체적 명시한 향후 고려 대상 공공복지 혜택은 ▶오바마케어의 건강보험 보험료 보조금 ▶푸드스탬프(SNAP)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CHIP) ▶연방정부의 '여성·유아·어린이 영양 제공 프로그램(WIC)' ▶교통·주택 바우처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 등이다. 반면 '공적 부담'으로 간주되는 않는 경우는 ▶비상 또는 재난 구제 조치 ▶공공 무료 예방 접종 ▶공립학교 재학 ▶학교 급식 무상 또는 할인 가격 제공 ▶장애 보험이나 실업수당과 같이 본인의 기여가 있는 복지 혜택 등이다. '이민정책연구소' 단체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새로운 규정을 이용해 합법적인 이민자까지 미국에서 쫓아낼 근거를 만들 궁리를 하는 것 같다"고 반발했다. 박기수 기자

2018-03-29

ICE, 임신부도 구금·추방…불법 이민자 단속 더 고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단속 고삐를 임신부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불법 이민자 단속 시 임신부를 풀어주던 규정을 더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이민자 단속에 걸린 임신부를 구금하지 않고 풀어주던 규정을 폐기하는 지침을 29일 자로 ICE에 보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지난해 12월 '임신 구금자의 식별과 감시'라는 내부 지침을 확정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ICE에 하달한 지침은 이민법 위반 및 추방 대상자로 구금한 임신부를 다른 구금자와 똑같이 대우하도록 했다. 다만 임신 3기에 이른 여성은 종전과 같이 구금하지 않도록 했다. 이와 별도로 ICE는 임신부 이민자를 단속 또는 구금할 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해당 여성의 기록을 남겨야 한다. 그동안 ICE는 2016년 제정된 임신 여성의 구금 예외 규정을 따라 왔다. 이 규정은 이민 당국이 임신부 이민자를 단속해도 필수적인 경우에만 구금해야 한다고 명시해 놓았다. ICE 측은 지난해 12월부터 임신부 이민자 506명을 단속 또는 구금했고, 3월 20일 현재 이민구치소에 임신부 35명이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ICE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도 높은 이민자 단속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토머스 호먼 국장대행은 서류미비자 등 이민법 위반자 체포율을 400% 이상 올리라고 강조했다. ICE는 지난 28일 플로리다주 등에서 불법체류자 271명, 텍사스주에서 89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ICE는 1급 살인 전과, 살인미수, 차량 절도, 강도, 강간 등 추방대상자를 집중 단속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2018-03-29

ICE, 페이스북 통해 불체자 검거

서류미비자는 페이스북 계정을 당장 삭제해야 할 상황이 벌어졌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페이스북 데이터 정보를 이용해 서류미비자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인터셉트(theintercept.com)는 ICE 내부 이메일을 입수해 단속 요원들이 범죄를 저지른 서류미비 용의자의 위치를 알기 위해 페이스북 데이터 정보를 이용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2017년 2~3월 ICE 요원 몇 명은 뉴멕시코주 라스 쿠르세스 지역 형사와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ICE 요원은 해당 형사에게 서류미비자 특정인을 지정해 여러 가지 개인정보를 요구했다. 특히 ICE 요원은 추방대상인 서류미비자 위치를 알기 위해 페이스북 데이터 서버에 저장된 개인정보에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ICE 측은 서류미비 용의자가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할 때 기록과 IP주소를 확보한 뒤,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인물의 최근 접속위치·연락처·로그인 당시 위치 등을 파악했다. ICE 요원의 이 같은 단속방식은 개인정보를 침해했다는 논란을 낳을 전망이다. 페이스북이 ICE의 정보요구에 응한 것으로 확인되면 파장도 예상된다. 페이스북은 이미 5000만 명의 개인정보를 영국의 데이터 분석회사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2018-03-28

ICE, 페이스북 통해 불체자 검거…위치추적·개인정보 털어

서류미비자는 페이스북 계정을 당장 삭제해야 할 상황이 벌어졌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페이스북 데이터 정보를 이용해 서류미비자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인터셉트(theintercept.com)는 ICE 내부 이메일을 입수해 단속 요원들이 범죄를 저지른 서류미비 용의자의 위치를 알기 위해 페이스북 데이터 정보를 이용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2017년 2~3월 ICE 요원 몇 명은 뉴멕시코주 라스 쿠르세스 지역 형사와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ICE 요원은 해당 형사에게 서류미비자 특정인을 지정해 여러 가지 개인정보를 요구했다. 특히 ICE 요원은 추방대상인 서류미비자 위치를 알기 위해 페이스북 데이터 서버에 저장된 개인정보에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ICE 측은 서류미비 용의자가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할 때 기록과 IP주소를 확보한 뒤,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인물의 최근 접속위치·연락처·로그인 당시 위치 등을 파악했다. ICE 요원의 이 같은 단속방식은 개인정보를 침해했다는 논란을 낳을 전망이다. 페이스북이 ICE의 정보요구에 응한 것으로 확인되면 파장도 예상된다. 페이스북은 이미 5000만 명의 개인정보를 영국의 데이터 분석회사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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